2026년10월20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석면 의약품 청구코드 복구해 주세요!"
[ 2009년 04월 17일 00시 04분 ]
석면 함유 탈크 사용 의약품 급여중지로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해당 의약품 청구코드를 삭제한 것과 관련, 복지부가 코드 복구를 당부하고 나섰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각 의료기관에 ‘석면 탈크 관련 품목 유통에 관한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해당 의약품의 코드를 복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조치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급여중지 의약품의 코드 삭제 등 조치를 취한 경우 제약사가 새로운 약을 생산, 판매하고자 해도 처방 및 조제 자체가 불가능해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탈크 의약품 급여중지는 4월 3일 이전에 제조된 품목에 한하는 것으로, 이후 의약품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보험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알렸다.

아울러 “심평원 심사시 4월 3일 이후 새로이 생산된 품목으로 간주해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불할 계획이며 식약청 승인을 받은 약은 사후관리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들은 식약청의 석면 불검출 승인을 받은 당해 의약품의 청구코드를 복구해 원활한 유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석면 함유 우려 탈크 사용 의약품 반환 시 관리 기준’과 관련, 의료기관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Q&A를 제시했다.

Q1 : 환불내역서는 특정한 서식이 있나요?
A1 : 붙임의 서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조제내역을 출력하여 함께 발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식 중 함께 처방된 의약품 코드와 의약품명을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2 : 조제기록부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A2 : 조제기록부에는 환자의 인적 사항, 조제 연월일, 처방 약품명과 일수, 조제 내용 및 복약지도 내용 등을 적어 5년 동안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약사법 제30조). 따라서 석면 탈크 관련 의약품의 환불 시에는 환자의 인적 사항, 이전 처방전 교부번호, 이전 조제 연월일, 환불 연월일, 환불한 약품명과 일수, 복약지도 내용(교환의 선 권유 등)을 적으시면 됩니다.단, 환불내역서를 2부 출력하여 한 부는 환자에게, 한 부는 환불한 요양기관이 보관하는 경우 환불내역서를 조제기록부에 갈음합니다. 4월 14일 배포된 1문 1답에는 조제기록부를 공단에 2주에 한번 송부하라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청구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므로, 환불한 요양기관이 별도로 공단에 송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Q3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3 : 교환/환불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구하시면 됩니다.
① 동일한 품목의 약으로 교환하는 경우: 청구할 필요 없음
② 약사법 상 대체조제나 변경․수정 조제, 환불 시: 종전 청구분 전체에 대하여 전액환수요청 후 재청구. 이때 전액환수사유를 ‘탈크 관련’으로 기재하고, 재청구 명세서 특정 내역에 탈크 관련이라는 내용(‘T' 등)을 기재
③ 종전 이용한 요양기관에서 다시 처방․조제할 때
- 의사: 탈크 관련 의약품의 잔여일수에 대해서만 다시 처방하여 청구
- 약사: 종전 청구분 중 탈크 관련 의약품에 대한 해당 일수만큼을 환수요청하고 재청구.
- 이때 환수사유를 ‘탈크 관련’으로 기재하고, 재청구 명세서 특정 내역에 탈크 관련이라는 내용(‘T' 등)을 기재

Q3 : "석면 함유 탈크 사용 의약품 반환 시 관리 기준"의 '전액환수요청 후 재청구'가 무엇을 의미하나요?
A3 : 동일품목 의약품이 없어 대체조제 및 변경․수정 조제하는 경우와 의약품으로 교환하기가 곤란하여 환불한 경우에, 요양기관은 종전 청구한 명세서 전체를 심평원에 환수요청하고 대체조제 또는 변경․수정조제, 환불로 인하여 변경된 내역으로 다시 원청구함을 의미합니다. 이때 환수사유를 '탈크관련'으로 기재하시고, 다시 청구하는 명세서의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X999'란에 "T"(탈크관련)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Q4 : 대체조제나 변경, 수정 조제가 곤란해 환불하지 않고 종전 이용했던 요양기관에서 다시 처방, 조제를 받은 경우,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A4 : 1) 처방한 요양기관 의사는 탈크 관련 의약품의 잔여일수에 대해서만 다시 처방하고 청구는 다시 처방한 날로 원청구합니다. 이 때 청구하는 명세서의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X999'란에 "T, 탈크관련"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조제한 요양기관 약사는 종전 청구분 중 탈크 관련 의약품에 대한 해당 일수만큼을 심평원에 부분환수요청하고 다시 처방한 처방전에 의해 조제된 의약품은 원청구합니다. 이때 환수사유를 '탈크관련'으로 기재하시고, 다시 청구하는 명세서의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X999'란에 "T, 탈크관련"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Q5 : 환불받은 환자가 환불내역서를 가지고 요양기관을 찾아오는 경우,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A5 : 1) 의료기관 의사는 환불내역서를 보고 탈크 관련 의약품의 잔여일수에 대해 다시 처방합니다. 이 때 청구하는 명세서의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X999'란에 "T, 탈크관련"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조제하는 요양기관 약사는 다시 처방한 처방전에 의해 조제된 의약품을 청구합니다. 이때 다시 청구하는 명세서의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X999'란에 "T, 탈크관련"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Q6 : 재처방하는 의료기관이 전액 환수요청을 해야 하나요?
A6 : 처방 시에는 약품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전액 환수요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