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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료계 "국방의학원법 저지" 공동전선
[ 2009년 04월 17일 10시 41분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5개 단체가 최근 발의된 국방의학원법(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 법안이 군(軍) 의료발전 개선 방안이라기보다는 의사인력 과잉공급, 민간병원과의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의료계 5개 단체는 17일 '국방의학원법 제정에 대한 의료계 입장'이라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방의학원법(안)은 의사인력 공급체계 왜곡과 보건의료 시책에도 역행한다"며 "군의관 확보라는 입법취지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이 법안이 유일한 대안인지는 의구심이 생긴다"는 견해를 밝혔다.
5개 단체는 "현재 군 의료의 핵심 문제인 장기복무 군의관 부족은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을 신설해 면허 취득 후 10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학비를 지원하는 것만으로 유인책이 될 수 없다"며 "국방의료원이 설립된다 해도 필연적인 민간병원과의 경쟁하에서 목적하는 군진의료 의료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군진의료라는 단순 개념을 국방의료와 국방의학 개념으로 발전시킨 전문적인 특정분야의 의료·의학을 추구하고, 민간병원과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내 의사인력이 과잉공급 상황에 놓였고, 그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증가율 47.6%보다 3.5배인 166.7%에 달한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근본적인 군의관 복무 기피 요인을 파악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5개 단체는 강조한다.
의료계 5개 단체는 "군의료시스템의 선진화, 군의관 복무환경 개선과 함께 의학 교육과정에 의한 신규 의사인력의 단순 배출이 아니어야 한다"며 "미필 또는 면허취득자를 대상으로 졸업 후 교육(학술 석·박사) 과정을 통해 전문적이고 독특한 국방의료·의학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동성명서 단체 : 대한의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사단법인 대한의학회, 재단법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사단법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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