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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협 "공보의, 민간병원 배치 재검토"
[ 2009년 04월 17일 09시 05분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김윤재)가 공중보건의사 민간병원 근무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공보의에게 초과 급여를 지급해 감사원에 적발된 29개 의료기관(65명 적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공보협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중보건의사가 초과보수를 받았다는 감사원 발표로 의료계가 시끄럽다. 일부 공보의는 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아 이 같은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보협은 "공보의는 의업으로 대체복무를 하는 의사이며, 계약직 공무원 신분으로 원칙적으로 공공의료기관에만 일해야 한다"며 "민간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연 단위로만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는 특성상 밤샘당직 등 과다한 업무를 맡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윤재 공보협 회장은 "복지부는 이번에 적발된 29개 의료기관 공보의 배치를 재검토하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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