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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녀 학대혐의 실형 의사에 기회 줘
[ 2009년 04월 19일 07시 10분 ]
현직 의사가 부인과 함께 자녀 4명을 엽기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법원으로부터 자녀를 돌볼 기회를 다시 받게 됐다.

부산지법 제3형사부(홍성주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자녀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와 그 부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07년 3월 13살과 9살 된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돌아오면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집에서 멀리 떨어진 길가에 버려두고 가는가 하면, 4살짜리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죽비 등으로 온몸을 마구 때려 광대뼈에 골절상을 입히는 등 같은 해 2월부터 5월까지 매주 2-3차례씩 자녀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계속되는 자녀 학대를 보다 못한 이웃들의 신고로 검찰 조사를 받은 후 기소됐으며,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식을 벗어난 피고인들의 신체적·정신적 학대로 자녀들이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처를 받았지만, 마땅한 보호자가 없는 어린 자녀들에게 피고인들의 보살핌이 여전히 필요하고 자녀도 선처를 호소하며 함께 살기를 바라고 있어 다시 기회를 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자녀를 학대한 것도 적개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동안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성실하게 이행해 온데다 부부가 함께 구속돼 생계를 꾸릴 사람이 마땅히 없는 점도 형을 정하는데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 부부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가정폭력방지 교육 200시간을 수강하도록 명령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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