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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1일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사업 설명회
[ 2009년 04월 20일 06시 25분 ]
부산광역시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1일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업무와 사업시행 설명회를 계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9월 30일 개정된 의료법 제27조 2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와 의료기관은 일정요건을 갖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해 의료기관 및 업체를 대상으로 열린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인지도 및 유치기관 등록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대한 소개 및 등록방법 설명, 외국인환자 진료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예방안과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 등이 있을 예정이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하며, 유치업체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 보유 및 보증보험 가입 등의 등록요건을 제출하면 된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사업은 내달 1일부터 할 수 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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