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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약값 폭등 초래할 것"
[ 2009년 04월 20일 10시 05분 ]
밀실에서 진행되던 한 EU FTA 협정 내용이 실체를 드러냄에 따라 협정 내용에 포함된 의약품분야에서의 허가특허연계조항에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의료관련 시민단체로 구성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0일 성명서를 발표해 “특허연장으로 인한 약값 폭등을 초래할 한 EU FTA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허가특허연계제도는 특허가 끝난 약품에 대해 복제약품 생산회사가 복제약품(제네릭)을 생산하기위해 허가를 받으려면, 식약청이 허가신청사실을 기존 특허보유회사에게 통보해주고 그 특허제약회사가 허락 또는 묵인하지 하지 않는 한 복제약품의 생산이 자동적으로 중단되는 제도다.

단체 측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되면 특허기간을 대폭 연장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위기 시기에 약가 폭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며 특허 연장에 따른 국민 부담 가중 문제를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 EC의 경우 허가특허연계제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최근 슬로바키아와 이탈리아, 스웨덴의 제약회사가 제도 도입을 추진했으나 의회나 법원에 의해 거부된 사례가 있다.

단체 측은 특히 "지금은 특허소송에서 특허제약회사가 승소해야만 복제약품생산이 중단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특허를 보유한 회사가 소송을 걸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복제약품의 생산이 중단된다"는 점을 들어 제도가 몰고 올 파장을 분석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특허 소송이 끝나는 시기인 4~5년간 특허 시기가 연장되는 효과를 갖게 되고 국민들은 그만큼 비싼 특허약품을 사먹을 수 밖에 없게 된다는 것.

단체 측은 또한 유럽의회에서 허가특허연계조항 포함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에서는 협상 내용을 철저히 비공개로 하고 있는 점에 의문을 표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어려운 시기에 사람의 생명이 걸린 의약품 가격을 올리는 무역협정을 맺으려는 정부는 도대체 어떤 정부란 말인가"라고 개탄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당장 한 EU FTA의 내용을 공개하고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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