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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간호조무사들이 주사에 투약까지"
[ 2009년 04월 20일 21시 56분 ]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를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 간호조무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간호조무사협회 인천광역시회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인천 부평구와 남구 소재 192개 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의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의원이 62곳(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에서 간호조무사 무자격자를 고용하는 행위 자체는 의료법 위반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문제는 해당 의원이 무자격자에게 간호조무사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는 점이다.

무자격자가 의원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진료보조, 접수 및 수납, 환자 간호, 주사 업무, 투약지시 등으로 조사됐다. 여기에서 주사 업무나 투약 지시와 같은 행위가 포함된 것은 자칫 의료법 위반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이다.

이에 인천시의사회 조정훈 공보이사는 “설문조사에 구체적인 행위가 명확히 제시돼 있지 않아 무자격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의료법 위반 여부를 알 수 없다”면서 “환자 이송 등 단순 진료보조를 시키는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또한 “주사 업무는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에서 파견한 실습생이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투약 지시라는 것 또한 의약분업이라는 한계상 환자에게 단순히 처방전을 지급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협회 측의 설명은 이와 다르다. 2~3명의 보조 인력을 고용하는 소규모 동네의원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일이 흔하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양성기관에서 나온 실습생이 의원에서 일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실습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비를 받는다는 사실”이라며 “이는 실습이 아닌 채용의 한 형태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인력 부족으로 업무가 가중되는 부분을 자격증이 없는 실습생 및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겨 인건비 절감 효과를 노린다는 분석이다.

관계자는 또 “간호조무사 사이에서는 해당의원에 실습생이 오면 ‘숨 돌리는’ 상황이 흔하다 ”면서 “심지어 내가 있던 의원은 100% 무자격자를 채용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투약 지시에 관한 부분도 현장에서는 환자들이 처방전을 받은 즉시 복용법이나 약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무자격자에게 간호조무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관행은 의료서비스 질 문제및 근로조건, 임금 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며 “관계 당국은 위반 사례를 전면적으로 조사해 조속히 시정조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향후 중소병의원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과 의료법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병원협회 및 의사협회,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를 대상으로 면담, 공문 발송, 공동실태조사, 관련단체 교섭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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