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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0일 세브란스병원 존엄사 공개변론
[ 2009년 04월 21일 00시 49분 ]
대법원이 존엄사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씨(76, 여) 자녀들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제거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 대한 공개변론을 30일 오후 2시에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원고인 김씨측에서는 석희태 경기대 법대 교수 및 허대석 서울대 의대 교수가, 피고인 병원측에서는 이석배 경남대 법대 교수 및 고신옥 연세대 의대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존엄사 허용 여부를 놓고 팽팽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공개변론에서는 김씨의 평소 존엄사 의사(意思)가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을 정도로 자발적이고 충분했는지, 김씨의 상태가 회복 불가능한 단계라고 볼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된다. 더불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리적 논거 역시 외국의 입법례 및 판례와 함께 다뤄진다.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법은 국내 최초로 존엄사를 인정하는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됐다. 병원측이 항소했지만 2심인 서울고법도 지난 2월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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