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汎의료계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저지"
[ 2009년 04월 21일 06시 42분 ]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8개 단체가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 추진 중인 보건복지가족부에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했다.

의료계 8개 단체는 21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박기춘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이 몇 차례나 법안심사소위에서 저지됐음에도, 복지부가 유례없는 법안 통과를 추진한 것은 의원입법을 가장한 정부입법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8개 단체는 "(복지부는)정부입법으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의를 통과할 자신이 없자 의회를 이용했다. 당당히 정부입법으로 입법절차를 거치고 법안을 제출하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약제급여기준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진료현장의 다양성을 관가한 측면이 많아 동의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8개 단체는 "이 법안은 원외처방 약제비를 무차별적으로 환수해 오던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입법으로 용서해주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요양기관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중대하고도 심각하게 침해받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8개 단체는 이어 "복지부는 지금도 거짓·허위처방에 대해 환수 및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심평원 심사를 통해 진료비 삭감도 해오고 있다"며 "대다수 의료기관이 전산화돼 있어, 자율적으로 요양급여기준을 준수토록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행정 편의주의적 입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8개 단체는 "의료단체가 단합해 국회 통과를 반대할 것"이라며 복지부와 국회를 겨냥했다.

약제비 환수법안은 의료계의 거센 반대로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심사가 연기돼 왔으며, 여당 위원을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지배적이다.

[공동성명서 단체 :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국립대병원장협의회,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대한중소병원협의회, 대한대학병원협회]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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