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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진료비 청구 오류 줄인다
[ 2009년 04월 22일 00시 22분 ]
지난 10여 년 전부터 보완 개선키 위해 노력해온 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개정(안)이 오는 7월 초 국가 관보에 게재 및 고시된 후 오는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오는 7월 전면 개정될 ‘한의 표준 질병 사인분류’가 정확히 정착될 수 있도록 대한한의사협회와 TF 구성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심평원은 변화가 예상되는 업무 단위를 ‘질병코드, 급여기준, 환자분류체계, 심사지표 및 통계정보 분야’로 구분해 한의협과 공동 검토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개선 작업을 연말까지 진행시킬 예정이다.

또한 한의 질병코드분류 전면 개편예정에 따라 한방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를 정확하게 기재토록 해 코드 기재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질병코드 기재원칙을 함께 마련하고 공동의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등 한의사협회에 각별히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한방분야 의료기관이 의무기록의 작성과 진료비용 청구 시에 새로운 질병코드를 정확히 사용하도록 해 청구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과정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는 지난 1994년 2차 개정 이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간, 한의 질병분류체계가 국제분류기준과 별도 운영되고 있어 보건의료 통계에서 정확히 산출되지 못한 제한점 등으로 한의계 내부 개정 노력이 있어왔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최근 한의학 진단에 대한 이해증진 및 국가질병통계의 신뢰성 향상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게 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개정(안)’ 설명회를 갖고 “내년부터 개정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가 사용된다”고 밝혔다.

김현수 회장은 “우리나라는 한의학이라는 중국보다 우수한 시스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산업화 시키는데 미흡했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에 대한 개정안은 한의계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향후 개정된 분류 체계를 총 3차례에 걸쳐 각 시도지부별 보수교육 및 시도지부 교육 등을 통해 한의사들에게 교육할 예정이다.

협회 담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논의된 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중 KCD코드 연계가 곤란할 경우 U코드에 추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 한의분류와 KCD-5가 연계되는 한의상병은 KCD 코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연계가 곤란하거나 분류가 확실하지 않은 한의상병은 U코드를 사용해 분류토록 했다는 것.

통계청 통계기준팀 성연국 사무관은 설명회에서 “중복 분류체계의 모순 등 현 분류체계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할 계획”이라며 “감염성 질환, 손상 외인 등 한의분류코드가 없는 것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차용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 정채빈 보험이사는 “환자가 이해 가능한 병명 사용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표준질병명 사용으로 정부 및 관련기관의 한의학 진단에 대한 이해증진 및 국가질병 통계 신뢰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한편 동일병명에 의거한 학술활동으로 기초의학 발달에 기여하고, 상호 유용성에 대하 임상적 비교가 가능하게 됐다”며 의의를 설명했다.

최승훈 경희대한의대학장은 “이번 개정은 한국 한의학에 있어서 새로운 장을 만들었다고 할 만큼 중요하다”며 “이 분류가 세계 전통의학 분류 체계에 반영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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