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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cm 더 자란다 광고' 시정명령
[ 2009년 04월 22일 00시 33분 ]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페이지와 일간지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초경 후나 성장판이 닫힌 후에도 키가 클 수 있다고 광고를 게재한 ‘키네스(KINESS)’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불법의료행위, 허위과장광고 등 의료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명백하다”며 고발조치한데 따른 것.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의협 신고에 따라 조사가 이뤄진 이번 사건은 키네스가 중앙일간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연성장 예측키보다 10cm 이성 더 자랄수 있다며 키성장 효과 등을 광고했으나, 이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또 키네스의 키 성장 시스템에 대한 특허광고 내용도 키네스가 실제로 획득한 특허는 맞춤운동 처방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마치 키네스 성장법 및 그 효과에 대하여 특허를 받은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난해 9월 18일 키네스가 홈페이지와 일간지 등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초경 후나 성장판이 닫혀도 키가 5~10Cm 더 클 수 있다고 광고한 것은 내용상 의료광고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의료법 제56조에서 의료광고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불법 의료광고라며 검찰 및 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했다.
특히 키네스 대표 김양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3조에 근거, 지난해 11월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의료법 위반으로 구약식 기소처분을 받기도 했다.
의협은 이후에도 키네스 측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한 결과 아파트 및 일간지에 불법광고를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지난 2008년 12월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에 재차 고발했으며,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이끌어 낸 것이다.
주수호 의협 회장은 “불법의료행위 및 불법광고를 자행한 키네스에 대한 공정위의 명확하고 엄격한 판단이 있었다”고 환영하고 “최근 들어 비만, 성장 등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 증대를 틈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이뤄지고 있는 비의료인들의 불법 의료행위 및 불법광고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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