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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한의 표준질병 사인 분류' 전면 개정
[ 2009년 04월 22일 00시 21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오는 7월 전면 개정될 ‘한의 표준 질병 사인분류’가 정확히 정착될 수 있도록 대한한의사협회와 TF 구성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이는 한방 의료기관이 의무기록 작성과 진료비용 청구 시 새로운 질병코드를 정확히 사용하도록 해 청구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과정이다.

심평원은 이번 개편에 따라 변화가 예상되는 업무단위를 ‘질병코드, 급여기준, 환자분류체계, 심사지표 및 통계정보 분야’로 구분해 한의사협회와 공동 검토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개선 작업을 연말까지 진행시킬 예정이다.

심평원은 한의 질병코드분류 전면 개편 예정에 따라 한방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를 정확하게 기재토록 해 코드 기재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질병코드 기재원칙을 함께 마련하고 공동의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등 한의사협회에 각별히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7월 통계청 고시 예정인 ‘한의 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은 1994년에 이어 세 번째 이뤄지는 개정이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그간, 한의 질병분류체계가 국제분류기준과 별도 운영되고 있어 보건의료 통계에서 정확히 산출되지 못한 제한점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은 국제분류에 의한 표준질병사인분류(KCD-5차)를 전면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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