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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바이오제네릭 허가 제도화 방안 설명회
[ 2009년 04월 22일 02시 44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오는 2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바이오제네릭 허가 제도화 방안’에 대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바이오의약품산업 분야는 우수 인력과 핵심 기술 및 제품 개발 경험 등 세계시장 진출에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바이오제네릭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국내 고부가가치 바이오(생물)의약품 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2009년 주요정책과제로서 ‘바이오제네릭 의약품의 선제적인 허가제도’를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는 바이오제네릭 의약품 허가를 위한 ‘허가·심사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에 앞서 업체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해 준비한 의견수렴의 장이라고 식약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한 바이오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WHO 가이드라인 개발 현황과 지난 2월 일본 동경에서 열렸던 WHO 회의 참석 결과 등 최근 국제동향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바이오제네릭 의약품의 세계시장 진출을 통해 우리나라 생물 의약품 산업이 미래 수출 동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범국가적 기대가 크다”며 “상반기 중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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