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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환수법' 23일 오전으로 또 연기
[ 2009년 04월 22일 03시 30분 ]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23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또다시 연기됐다.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위원들은 22일 약제비 환수법을 포함한 24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심의를 마쳤다.

약제비 환수법은 내일 오전 8시 30분경부터 심의될 예정이다. 약제비 환수법은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심의가 지연을 거듭해왔다.

급기야 보건복지가족부가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여론몰이에 나섰고, 이에 의료계가 대응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국회 내부에서는 대한의사협회보다 대한병원협회가 주도적으로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애초 법안에 부정적인 여당 내부에서도 시각이 변하고 있다는 우려감도 작용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내일 이른 오전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들 사이에서 분위기가 누그러진 면도 있으나, 병원계가 앞장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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