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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직접 '수가·약가 수정'
[ 2009년 04월 23일 03시 25분 ]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 시 수가나 약가를 수정해야 할 경우 심평원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수정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진료비 접수 단계에서 단순청구 오류 발생 시 요양기관 스스로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수정·보완할 수 있는 도우미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단순청구오류 수정·보완시스템 이용방법은 심평원홈페이지(www.hira.or.kr)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 청구 오류 통보일 익일부터 2일 이내 수정 할 수 있다.

자세한 이용방법은 심평원 홈페이지 요양기관서비스→심사·평가정보→심사정보→심사알림방에서 알수 있다.

심평원 송재성 원장은 “단순청구 오류 건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 등의 요양기관 행정 부담을 줄이고자 ‘07년 하반기부터 단순청구오류 수정·보완 시스템을 운영했으나 그간 요양기관 참여가 저조해 적극 계도에 나선 것”이라면서 “요양기관이 심사 조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사전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단순청구오류 수정·보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4분기에만 요양기관 오류발생 수정 보완건수가 병원 1446건, 의원 1만 915건, 약국 1만 2755건이었으며 이중 약 50%가 사전 수정·보완이 가능한 단순 착오 건으로 조사됐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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