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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약제비 환수법' 법안소위 통과
[ 2009년 04월 23일 02시 19분 ]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박기춘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약제비 환수법은 복지위 전체회의로 넘어가 재심의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로 다시 넘어간 이후 약 5개월 만에 법안 통과에 탄력이 붇었다.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던 조항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안 통과 저지에 주력했던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100여개 의료기관은 "약제비 환수가 부당하다"며 320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안소위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르면 제52조의2제1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문구를 "거짓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여"로 수정키로 했다.

신설된 조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약제지급의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사항에 대하여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고 진료를 위하여 불기피한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제39조제3항에 따른 비급여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추가정리 의견으로는 독촉 및 체납처분의 대상에 징수금 추가(현행 제70조제1항)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을 공포 후 6개월로 변경했다.

부대의견으로는 지속적 기준개선 촉구로써 "정부는 의사치과의사의 진료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급여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한다."를 추가했다.

아울러 체납처분 근거규정과 과태료에 관한 내용인 제3항을 삭제했다. 보험급요비용 용어는 요양급여비용으로 변경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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