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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석면 탈크 관련 추가조치
[ 2009년 04월 23일 07시 34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석면 탈크 파문으로 판매 및 유통 금지 조치를 내렸던 1122개 의약품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한 경과를 23일 발표했다.

식약청은 이날 △새로운 탈크 기준이 시행된 4월 3일 이후 적합한 탈크(석면 불검출)를 사용해 제조된 품목 △판매·유통금지, 회수대상 중 덕산탈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입증돼 유통이 허용된 품목 △추가로 판매·유통이 금지된 6개 품목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식약청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석면 불검출 원료를 사용해 새로운 탈크 기준 시행이후 제조된 것으로 공인된 제품은 22일 현재 한국 웨일즈제약, 신풍제약 등 47개 업체, 280개 품목으로 집계됐다.

또한 기존 제품 가운데서도 식약청은 원료입고 및 제조기록 등을 검토, 문제의 덕산탈크를 사용하지 않은 SK케미칼의 오젝스정, 아모라닉정 등을 선별 유통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들 품목들은 식약청 및 제약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 해당 업체가 개별적으로 ‘적합’ 라벨을 부착해 제품을 유통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식약청은 13개 업체가 신청한 자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식약청은 이의신청서 등에 대한 추가 검토와 자진회수 대상의약품 신고 과정에서 6개 품목이 추가로 석면 탈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12일 식약청은 심평원에 확정 통보한 1122품목 중 판매금지·회수명령 취소를 내린 24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과 이번에 추가 조치를 받은 6품목을 더해 총 1104품목을 관리하고 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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