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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탓만 하지 말고 의·병협이 직접 나서라"
[ 2009년 04월 23일 08시 10분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각계 시민·환자단체는 최근 MBC 'PD수첩-억울한 병원비, 두 번 우는 환자들' 편을 두고 의협과 병협이 발표한 항의 성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23일 발표했다.

앞서 의협과 병협은 성명을 통해 진료비 불법청구의 원인은 의료기관의 잘못된 진료비 청구 관행이 아닌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각계 단체는 "환자들이 의료기관에 대해 문제 삼고 있는 진료비 불법청구 내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급여비용을 삭감 위험 또는 삭감시 이의신청 등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 환자들에게 임의비급여로 청구하는 병원 보험과의 오랜 불법적 관행"이라며 "의협과 병협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의료기관은 이러한 요양급여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면 100% 삭감되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어쩔 수 없이 임의비급여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의도성모병원 백혈병 진료비 사태에서 밝혀졌듯 추가청구를 통해 상당금액의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체 측은 "심평원이 의료기관의 원청구는 삭감하면서 환자의 진료비확인요청 민원제기건에 대한 추가청구는 삭감하지 않는 이중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이라는 의협, 병협의 주장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정부가 임의비급여가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시인했고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임의비급여의 4가지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사항을 환자에게 임의비급여로 청구하는 불법적 관행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통한 환수처분 및 과징금처분으로 엄벌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시행된 ‘식약청 허가사항 초과 약제 사용에 관한 사후승인제’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은 모든 임의비급여는 명확하게 불법으로 간주된다는 것.

단체 측은 따라서 환자와 국민,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이해가 100% 일치하는 방안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의 개선을 주문했다.

시민·환자단체는 "미국에서는 민간보험사를 상대로 환자들의 보험적용을 위해 가장 앞장서 싸우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그룹 중 하나가 의료인"이라며 "이제는 의협과 병협이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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