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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상황 의료계 '단골의사=주치의제' 해법"
[ 2009년 04월 23일 22시 11분 ]
‘단골의사제’를 필두로 주치의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가천의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임준 교수[사진]는 23일 ‘건강사회를 향한 보건의료 정책 아카데미’에서 의료공급구조 개편 전략을 주제로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임준 교수는 강연에서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재확립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일차의료기관이 중심이 된 주치의 제도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에 따르면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체계적인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치의에게 주어지는 진료비 보상방식을 인두제로 개편해야 한다. 이렇게 주치의 제도가 정착되면 계층 및 연령, 만성질환에 따라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제도화된 주치의는 자신에게 등록된 환자의 건강증진, 질병예방, 질병관리를 포괄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치료 위주에서 예방과 질병관리 위주로 서비스의 강조점이 옮겨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보험 실시로 노인인구의 요양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치의는 노인 돌봄서비스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의료자원의 낭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임 교수는 그러나 주치의 제도에 반대를 표시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 “과연 실현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회의적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주치의제를 도입하면 의사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만큼 평소 환자를 많이 보는 의사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사들도 극심하게 반대해 의아한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선택권 제약을 내세우는 소비자 관련단체 측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 ‘산’이다.

이렇듯 주치의 등록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 ‘단골의사제’라고 임준 교수는 설명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도입 의사를 밝혀 화제가 된 단골의사제는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의 관리 수준을 높이자는 취지로 고안된 주치의 제도의 초기 모델이다.

임 교수는 “단골의사제를 실시하면 팀 접근의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주어지는 급여가 확대된다”면서 “캐어 플랜(Care Plan), 캐어 코디네이션 (Care Coordination) 교육과 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의료인에게는 행위별 수가 외에 별도의 급여가 제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성과 연동 인센티브제를 더하면 의사가 받는 급여 부분에 있어서도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준 교수는 “의료계의 파이가 한계상황에 도달한 상황에서 주치의제 도입은 필연적인 과제”라며 “앞으로 고령화와 생활습관 변화로 인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치의 제도는 일부 취약계층이 아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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