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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다가오는 '협력병원 교수' 어쩌나
[ 2009년 04월 23일 22시 15분 ]
의료원장들로 구성된 사립대학교의료원장협의회가 교육과학기술부와 대립 중인 협력병원 교수 문제 해결에 머리를 맞댔다. 최근 상황이 심상치 않자 묘안 찾기에 나선 것이다.
해당 대학별로 대응하던 것을 사립대 전체 문제로 인식하면서 차별화된 대응책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사립대 의료원장들이 공동으로 위기 의식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남다르다.
지난 23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160차 사립대학교의료원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는 이 같은 위기의식이 확연했다.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한 의료원장들은 협력병원 교수 문제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연자로 나선 을지대 백태경 부총장은 "주요 원인은 교과부가 의대라고 해서 임상의학교원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한다. 교육을 하지 않는 의료진을 교수로 발령낸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협력병원 소속 교수가 해당 대학교 총장 지시를 따르는 것도 이치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다. 교과부가 학생 수보다 임상교원이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등 상호 인식 차이가 컸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실제로 일부 사립대가 관련 재판에서 잇따라 패소했고, 최악의 경우 현 의료진 일부는 교수 자격을 잃게 된다.
그동안 교수 신분으로 누려왔던 사학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도로 반납해야 하는 재정적 압박까지 피할 수 없다. 의과대학 정원 감축도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우수 의료진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 중 가천의과대학과 성균관대 의과대학, 관동대 의과대학의 상황이 심각하다. 이 같은 징계를 피하려면 오는 6월 30일까지 부속병원을 짓거나 500병상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교과부는 지난 1월경 가천의대가 협력병원 체결 후 소속 전문의를 전임교원으로 인정하고, 교육 업무를 맡기자 일부만 전임교원으로 산정하라고 통보했다. 나머지 인원은 사실상 교수 신분을 잃게 되는 셈이다.
백태경 부총장은 "과연 임상실습을 수업으로 볼 수 있느냐가 이슈였다. 교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 것 같다"며 "왜 이러한 상황을 문제 삼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국가공무원 규정을 보면 국립대 측은 겸직이 가능하다. 반면 사립대는 공무 외에 영리목적 금지 조항으로 차별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의료법인이 비영리법인임을 고려하면 사학연금을 문제삼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백 부총장은 "의과대학 인증평가 기준에서 임상교원이 85명이 넘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었고, 교과부는 이 수준만 되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며 "이해도가 낮아서 그렇다. 아울러 수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문제는 사립대 모두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 가지 고려할 사항을 제안했다. 협력병원을 유령단체로 보는 시각이 있는 상황에서 사립대가 법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고, 교과부 용역을 받는 협력병원연구위원회, 학생교육에 참여하는 의료법인 교수를 어떻게 정의할지 여부다.
현재 전국 임상교원 유형은 크게 3가지다. 학교법인 단일형태의 A형과 국립대학과 특수법인 이중형태인 B형, 문제 대상인 의료법인 형태 C형이 그것이다.
백태경 부총장은 "의료법인 중 3차 병원이 많은데 우수 의료진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의료의 질이 낮아진다. 학생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좋은지, 법에 의한 획일적인 교육이 우수한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공동보조를 맞추려 한다. 아울러 이 문제가 우수의료진 이탈로 이어지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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