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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숙원 '존엄사 인정' 30일 판가름?
[ 2009년 04월 24일 03시 16분 ]
의료계 숙원이었던 존엄사 관련 법적 장치가 곧 마련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사회적인 이슈 등을 감안해 오는 30일 오후 2시 공개변론을 개최하고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24일 대법원 공보관실 한 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반적으로 대법원에서는 공개변론이 없지만 존엄사는 사회적인 이슈를 감안해 공개변론과 전원합의체를 통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종 선고시일 역시 많이 늦춰지진 않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개변론을 한 번 더 개최할 수도 있다”면서 “앞으로의 절차와 일정은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3명 중 2/3이상이 참석해 의결 시에는 과반수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대법원은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도출된 의학·법학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존엄사에 대한 기준을 정립한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와 ▲회복 불가능한 사망단계의 의학적 개념 ▲자기결정권 행사로 추정하기 부족한 경우 연명치료 중단 요건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 및 기준 등이 주요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날 원고측 참고인으로는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와 경기대 석희태 법대교수가 출석해 의학적 측면과 법리적 측면의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고 피고측 참고인은 연세의대 고신옥 교수(중환자실 실장)와 경남대 이석배 법대교수가 출석해 참고인 진술을 할 예정이다.

그동안 의료계는 물론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존엄사 인정 여부에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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