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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 개정 의료기기·약사법 발의
[ 2009년 04월 24일 03시 12분 ]
의료기기업체나 약국 등이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입정치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국세 또는 지방세로 전환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핵심 내용은 "의료기기법과 약사법 모두에서 과징금을 오로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적 사업의 중단을 방지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의료기기법 안 제33조제4항, 약사법 안 제81조제4항 )"고 명시했다.

법안 취지는 현행법이 의무자가 과징금을 체납하면 이를 징수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해 과징금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함이다.

성윤환 의원은 "과징금 제도는 그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다. 이는 크게 위법행위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부과하는 경우와 일정한 공익사업에 대해 영업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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