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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탈크→저가공급' 제약계 울상
[ 2009년 04월 24일 22시 03분 ]
제약계가 공정거래위원회 리베이트 조사와 석면탈크에 이어 병원 입찰 때 낙찰 가격이 공개되며 또 다시 암초에 부딪혔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지난 23일 발표했다.

동일한 약이 해당 의료기관의 입찰 방식에 따라 최대 96.1배에 달하는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총액으로 입찰하는 약가 입찰방식 때문이며, 음성적인 리베이트로 연결된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파장이 확산될까 전전긍긍인 상태. 소비자 입장에서 동일한 약이 병원별로 최고 10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제약산업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해 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는 다각도로 해명을 하며 불끄기에 나섰다.

제약협회는 "저가공급은 원외처방 확보를 위한 고육책"이라며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경우 실거래가 사후관리 대상에서 면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르면 "약제 상한금액은 요양기관의 실구입가격의 품목별 가중평균가격으로 조정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실구입가격은 조정에 반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약 구입가 이하 판매는 약사법상 행정처분 대상이지만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실거래가 사후관리 대상에서 면제되고 있기 이 같은 방법이 나온다는 것이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에 의해 제조원가 미만으로 낙찰된 의약품을 제약회사가 공급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공개경쟁 입찰은 실거래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약가가 인하되지 않고 결국 제약회사는 병원의 처방코드를 확보하기 위해 수요량 10~20%인 원내처방의 공개경쟁 입찰에서 손실을 감수하고 수요량 80~90%인 원외처방은 제대로 된 가격으로 공급한다.

즉, 공개경쟁 입찰에서 원내처방약 저가공급은 원외처방을 확보하기 위한 제약회사의 고육책이라는 것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동일 제품의 이중가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공개경쟁입찰도 실거래가 사후관리 대상으로 포함해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 변화가 요구된다"며 "악재만 가득한 상황에서 정부가 제약계에 좀더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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