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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와 의료분쟁시 참고하세요!
[ 2009년 04월 24일 22시 00분 ]
해외환자 유치사업에 나서기 위한 국내 의료기관들의 출항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외국인환자의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돼 관심을 모은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는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의료서비스 국제화에 대비한 의료분쟁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배포에 앞서 데일리메디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관, 유치업자, 환자용 등 총 3개로 제작됐다.

각 가이드라인에는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하면서도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를 알리고 법적 효력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우선 의료기관 가이드라인에는 △국적·종교·인종에 의한 환자 차별금지 △계약시 외국인환자 유치 인가기관 주지 △홈페이지에 의사면허·임상경험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총 17개 항목으로 작성된 가이드라인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예상진료비 사전 통보 항목.

가이드라인 6항에는 ‘의료기관은 환자의 개별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투약비, 옵션사항 및 예상외의 추가시술에 따른 추가비용 등 총 예상진료비를 환자에게 사전에 알린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외에도 환자의 의사 선택권 존중, 의료분쟁 해결과 관련해 손해배상보험 등 별도의 배상 재원 마련 등이 눈길을 끈다.

유치업자 가이드라인은 외국인 환자를 국내 의료기관에 소개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지침들 14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전반적인 사항은 의료기관 가이드라인과 유사하며 직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 누설금지, 의료분쟁 발생시 환자 대리권, 예상진료비 안내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유치업자는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감안, 외국인 환자의 상담 및 의료기관 소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의료인 중에서 선발하도록 권고했다.

‘한국의료를 이용하기 위한 환자 안내서’는 총 19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환자 입장에서 최선의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지침을 안내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입국 전 주치의 등과 충분한 상의 △의료기관 인증, 임상데이터 및 의사면허 정보 등 숙지 △예상진료비 사전 확인 △의료분쟁 해결시스템 확인 등이 포함돼 있다.

[자료실]의료기관 가이드라인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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