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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의사협회장 폐지…간선제 회귀
[ 2009년 04월 26일 09시 11분 ]
3년 후 치러질 제37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는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로 진행된다. 오늘(26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어렵게 ‘간선제 안’이 가결됐기 때문이다.

앞서 법정관 심의분과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협회장 간선제안 의결, 본회의에 상정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건의한 기표소 투표로의 전환 건은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총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회비 납부와 관계없이 전회원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도 부결됐다.

위원회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충북, 전남, 전북, 제주, 의학회 등 9개 단체에서 상정한 의협회장 간선제를 두고 찬반 투표를 실시, 전체 52명의 위원 중 39명의 찬성으로 간선제 전환을 채택했다

선거인단 구성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대의원 250명과 별도 선거인단 350명 등 ‘별도 선거인단을 구성하되 적절한 수의 현 대의원을 포함한다’는 의학회 상정안을 받아들였다. 이는 현행 대의원이 회장 선출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서울시의사회 건의안과 표결에 부쳐진데 따른 결과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상정키로 했다. 이후 대의원회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다.

전체 대의원 중 3분의 2가 참석,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 ‘법령 및 정관 변경’에 있어 ‘간선제 회귀 안’은 전체 243명의 중 162명이 참석, 아슬아슬하게 정족수를 채운 후 128명이 찬성에 거수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 불만을 피력하는 대의원도 적지 않았다. 회장선거 직선제는 지난 2000년도 의약분업 투쟁시 얻어낸 소중한 자산으로 간선제로의 회귀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용납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한 대의원은 “충분한 토의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거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당연히 회원 전체에 의견을 묻는 투표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대의원회 표결중단을 주장하고 나섰다.

다른 대의원도 “앞으로의 의협 신임 집행부가 출범했을 경우 보다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직선제가 존속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간선제로 전환했을 경우 대표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다른 대의원은 “논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이미 지역의사회에서 수없이 올라온 얘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결정, 아무 준비와 대책없이 별안간 결정된 것은 아니”라며 전체 회원을 대표해 모인만큼 문제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회의 진행을 맡은 박희두 신임 의장은 “이미 법령 및 정관 심의분과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올라온 안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만큼 문제는 없다고 본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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