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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 "처방약제비 환수법 총력 저지"
[ 2009년 04월 27일 02시 45분 ]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사의 소신진료를 방해한다며, 유감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특히 이 법안이 오늘(27일) 예정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약제비 환수법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이 반대 견해를 명확히 밝히고 있고, 의료계단체의 반대 성명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대전협은 성명서를 통해 "약제비 환수법은 소신껏 진료해도 기준에 어긋나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의사'로 매도당하게 해 의사로서 사명감을 떨어트린다"며 "결국 제한된 규격 안에서 소극적 진료만을 양산해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해를 끼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의료법 4조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한다. 단지 보험재정 안정을 목표로 의사의 처방이 심평원 삭감기준에 준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다면, 이는 의료인을 항시 범법자로 만들 악법이나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어찌 과학이 법률안으로 규정될 수 있겠는가. 법률안으로 규정될 때까지의 의료행위는 부당한 것이냐"라며 "단순히 약제비를 절감하겠다는 생각으로 국내 의학산업이 외국에 종속되게 만드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치 말라"고 거듭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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