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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사회적 공감 형성…대법원 판결 '주목'
[ 2009년 04월 27일 03시 35분 ]
최근 사회 핫 이슈로 떠오른 존엄사 공개변론을 나흘 앞두고 사회적 공감을 형성하기 위한 존엄사 특별기획이 방송됐다.

SBS '스페셜'에서는 우리사회가 직면한 존엄사 문제의 핵심을 짚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납득 가능한 한국형 존엄사법의 대안을 찾는 내용을 담은 방송분이 어제(26일) 밤 11시 10분 방영됐다.

방송에 따르면 의료기술의 발달로 많은 임종환자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서 복잡해진 죽음의 과정을 맞고 있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가치기준이 절실해졌다.

바로 환자 자신의 죽음에 대한 가치관이다. SBS '스페셜'은 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어떻게 죽음을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에 대해 한번쯤 자성의 시간을 갖기위해 기획됐다.

나의 죽음은 내가 선택한다

지난해 12월 영국 스카이TV는 불치병에 걸린 영국인 크레이그 유어트의 안락사 장면을 방영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다. ‘소름끼치는 죽음에 대한 관음증’이라는 비난이 일었지만 그의 ’죽을 권리‘에 대한 의지는 확고했다.

크레이그 유어트는 인생의 나머지를 살아있는 무덤으로 보내고 싶지 않아 스위스행을 택한 것이다.

그가 도움을 받은 곳은 스위스의 안락사 조력단체 DIGNITAS이다. 외국인의 안락사까지 허용하는 스위스로 그동안 크레이그 유어트를 포함한 850여명이 ‘죽을 권리’를 찾아 자살 여행을 떠났다.

스위스와 네덜란드, 미국의 오레곤, 워싱턴주에서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며 생존기간이 6개월 이내인 말기환자들에게 법으로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안락사의 전제인 환자 스스로의 안락사 의사 표명이 있다면 합법적으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죽음은 허락되지 않았다

K병원 중환자실, 지난 3월 심장마비를 일으킨 정 모 할머니는 심폐소생술로 겨우 목숨은 건졌으나 심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있다. 인공호흡기, 영양튜브와 같은 연명장치가 없으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설상가상 할머니가 쓰러진 다음날 할아버지마저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다.

일주일에 300만원의 병원비에 가족은 퇴원을 원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인공호흡기를 뗄 수 없다고 한다.

일단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후 함부로 뗄 수 없는 것이 의료계의 현실이기 때문에 연명치료 중단에 있어 그 누구에게도 선택권이 없다.

한국의 존엄사 문제 어디까지 왔다

2008년 11월 법원은 환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회복 불가능한 식물상태에 빠진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세브란스병원의 국내 첫 존엄사 인정 판결로 대법원으로 최종판결이 넘어간 상태이며 오는 30일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을 연다.

국회에서도 ‘존엄사 법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존엄사법 제정을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존엄한 죽음의 조건 - 사전의료지시서

존엄사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환자의 의사결정’이다. 의식이 있을 경우는 그 뜻에 따르면 되지만 존엄사를 고려하는 경우 상당수가 환자가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은 앞서 판례에서 환자의 뜻은 ‘사전의료지시서’나 ‘평소의 진지한 언행’을 통해 추정, 판단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사전의료지시서란 생명연장술에 의존하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판단능력이 있을 때 임종과정에서 받게 될 의료에 대해 미리 뜻을 밝혀두는 것으로 미국과 대만, 유럽에서는 존엄사와 관련해 법적·관행적으로 이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도 연명치료 거부에 대한 의사를 밝히고 법적 효력을 위해 공증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미 국민 87.5%가 존엄사를 찬성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이나 경제적 요건 등으로 감안해 존엄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돼 앞으로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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