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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의사, 1년 면허정지"
[ 2009년 04월 27일 22시 10분 ]
의약품 사용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다 적발된 의사는 최소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가 정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와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보건복지·식품안전 분야 행정규칙 12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골자는 의료인이 특정 회사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금품, 향응 등을 수수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제재 조항을 만들겠다는 것.

리베이트 수수가 공정경쟁을 해치는 대표적 모럴해저드 사례라는 지적이 많아 이에 대한 제제 조항을 마련한 셈이다.

이와 함꼐 권익위는 희귀병 환자들에게 신속하게 치료재를 공급하기 위해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현재보다 50% 완화키로 했다.

권익위는 "희귀의약품 지정기준을 현재 '연간 총 수입실적 100만 달러 이하 또는 생산실적 10억원 이하'에서 '150만 달러 이하 또는 15억원 이하'로 각각 50% 완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신속한 품목허가․심사 등으로 희귀질환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권익위는 "유전자재조합(GMO) 원료를 함량 5순위 이내로 사용하여 최종 제품에 해당 성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 표시를 했으나 앞으로는 GMO 표시대상을 '유전자재조합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으로 확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넓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행정규칙 604개를 검토해 20%를 정비하고 이로 인해 연간 1조 5200억원 가량 비용 절감효과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권익위는 기대하고 있다.

국민건강 증진과 의약품 구매 편의 제고를 위한 조치로 현재 약사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당번 약국을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지정·운영'하도록 약사법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밖에 권익위는 지난달 건강검진비용을 허위·부당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건강검진비용 부당 청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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