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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대성병원 의료사고 항소심 진행
[ 2009년 04월 27일 21시 42분 ]
부천대성병원(김진현 하사, 당시 23세) 의료사고와 관련한 항소심 재판(형사항소3부)이 지난 27일 인천중앙법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확정판결 이후 4개월 만에 진행된 항소심 재판이다.

지난 2007년 김진현 하사의 죽음(치질수술 중 사망)을 둘러싼 유족과 의료진 간의 지루한 법적 다툼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앞서 부천지방법원 형사2단독부는 지난 1월 22일 의료사고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마취과 전문의 A 씨와 외과 전문의 B 씨에게 각각 금고 8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중 A 씨와 김 전 하사의 부친은 모두 항소했다. 외과의 B 씨는 유족 측과 합의를 보고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하사의 유족은 이번 판결에 불복,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A씨 역시 1심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 의료사고의 민감성을 고려하더라도 양측 모두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여서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유족과 합의를 진행한 바 있으나, 이견 차이로 끝내 무산돼었다.

항소심 첫 번째 공판에서는 피고 마취의사 A 씨가 진료서류 재분석을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이 진료서류 조작 부분을 규명하자, 이에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로 진료서류 조작이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할 경우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진료서류 재분석 결과가 항소심 재판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중요성을 인식해 재분석을 진행하고, 내달 20일 재판을 속행키로 결정했다.

유족 측은 "이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마취의사 A 씨는 여전히 완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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