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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 진흥원에 등록하세요"
[ 2009년 04월 28일 01시 45분 ]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과 관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여행사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해 진흥원에 등기우편 및 직접 방문을 통해 접수해야한다.

진흥원은 “무분별한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인한 국내 의료 시장질서 혼탁화를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며 “외국인환자 유치 희망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등록요건을 검토하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등록증 교부에 걸리는 시한은 최장 20일로 신청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면 진흥원이 이를 접수 및 검토, 복지부가 최종 승인 및 등록증을 발급하게 된다.

또한 방문접수의 경우 대표자 본인이 신청시 신분증을 지참하거나 대리인이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우편접수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만 첨부하면 된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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