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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외국인 환자 유치 '빗장 활~짝'
[ 2009년 04월 28일 03시 17분 ]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 그동안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들의 반발을 샀던 독소조항들이 관련 법에서 대거 삭제됐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상급 종합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병상비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자로 공포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 병상수 5% 제한은 규제개혁위원회 의견을 반영, 1년 후 재검토할 수 있도록 부칙을 신설했다.

또 많은 의료기관의 반발을 샀던 담당인력 1인 이상 고용과 매년 8시간의 교육이수 의무부과는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과 관련해서는 일반여행업의 실제 배상액 수준(최고 3500만원) 등을 감안, 보험금 한도를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뿐만 아니라 당초 유치업자의 의료인 고용의무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한편,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는 의료인 면허발급 등 민원 처리기간 단축과 자격정지 처분시 자격증 회수제도 폐지 등이 포함됐다.

의료인 면허증 발급은 기존 2개월에서 14일, 재발급은 7일에서 5일, 면허증 갱신은 14일에서 5일로 각각 단축됐다.

[자료실]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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