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0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필립스전자, 허위광고로 시정명령
[ 2009년 04월 28일 11시 36분 ]
필립스전자가 자사 전동칫솔의 성능을 과대포장하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자기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전동칫솔를 허위·과장 광고한 (주)필립스전자(대표 김태영)에게 시정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한국피앤지판매(유)의 신고에 따라 조사가 진행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필립스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치과신문에 자사의 전동칫솔 '소닉케어 플렉스 케어(Sonicare Flex care)'가 경쟁사업자의 전동칫솔 '오랄-비 트라이엄프(Oral-B Triumph)'보다 플라크(치태)를 효과적으로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필립스는 자사 제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처럼 광고했지만, 필립스와 경쟁사업자의 전동칫솔 중 어느 제품이 플라크를 더 잘 제거한다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필립스와 경쟁사업자는 각각 서로 다른 외국 연구소의 임상자료를 근거로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어느 회사의 제품이 우수한지는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앞으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