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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전자, 허위광고로 시정명령
[ 2009년 04월 28일 11시 36분 ]
필립스전자가 자사 전동칫솔의 성능을 과대포장하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자기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전동칫솔를 허위·과장 광고한 (주)필립스전자(대표 김태영)에게 시정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한국피앤지판매(유)의 신고에 따라 조사가 진행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필립스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치과신문에 자사의 전동칫솔 '소닉케어 플렉스 케어(Sonicare Flex care)'가 경쟁사업자의 전동칫솔 '오랄-비 트라이엄프(Oral-B Triumph)'보다 플라크(치태)를 효과적으로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필립스는 자사 제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처럼 광고했지만, 필립스와 경쟁사업자의 전동칫솔 중 어느 제품이 플라크를 더 잘 제거한다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필립스와 경쟁사업자는 각각 서로 다른 외국 연구소의 임상자료를 근거로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어느 회사의 제품이 우수한지는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앞으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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