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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의사 자보환자 전원지시권' 신설
[ 2009년 04월 28일 21시 55분 ]
‘무용지물’ 논란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의사의 전원지시권이 예정대로 법제화 됐다.

국토해양부는 28일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전원지시 기준 및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를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전원지시를 내릴 수 있는 범위가 정해졌다.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환자가 수술이나 처치 등의 진료를 받은 후 상태가 호전돼 더 이상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전원지시를 내릴 수 있다.

전원지시 범위는 환자의 생활 근거지에 소재한 의료기관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규정, 사실상 자율성을 보장했다.

다만 전원지시 대상 병원은 의료법 상에 규정된 동급 이상의 의료기관에는 보낼 수 없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전원지시권의 실효성을 위해 거부 환자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병원계의 주장은 끝내 수용되지 않았다.

특히 전원지시와 함께 나이롱 환자 근절을 위해 필요한 퇴원지시권은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병원계는 전원지시권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강한 반감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병원계는 국토부의 자배법 개정 과정에서 수 차례에 걸쳐 실효성 보장을 위한 벌칙 조항 신설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환자가 전원지시를 거부할 경우 이에 다른 벌칙 조항이 없는 만큼 지시권 자체가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게 병원계의 입장이다.

퇴원지시권 미포함 부분도 병원들의 불만이 예상된다.

‘나이롱 환자’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에 퇴원지시권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병원들의 반감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대한병원협회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전원지시권 실효성 보장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전망이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는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다.

[자료실]자배법 시행령 개정안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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