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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병원, 수가 악용 건보재정 낭비"
[ 2009년 04월 28일 21시 58분 ]
노인요양병원의 수가 산정방식을 인력 기준으로 할 경우 허위신고가 증가해 재정낭비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심평포럼에서는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수가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이건세 심사평가연구실장은 주제 발표에서 의료법 기준을 지키고 있는 병원을 기준으로 가산폭과 감산폭을 현재보다 크게 하는 방안과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현행보다 가감산 폭을 크게 두는 방안은 인력수준이 높은 병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되고 의료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감산하는 방법이다.

또한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은 병상수를 환자 수 기준으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

개선 방안으로는 수가에 반영하고 있는 인력 수 기준을 환자 수 대비로 변경하고 가산과 감산이 동시에 존재하는 현재의 차등수가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력에 있어 의사와 간호사 외에 약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이 상근하는 경우에는 가산액을 차등해서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김홍찬 수가급여기획부장은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수가 기준을 병상대비 의사와 간호인력 비율을 각각 산정하는 방식에서 환자 수 기준으로 변경한 것은 커다란 개선"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홍찬 수가급여기획부장은 “현재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41.3%가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적합한 현실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요양병상 재편성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력 차등수가 적용 후 30%의 기관이 인력을 확대 신고하고 있다"며 "더 많은 인력 가산이 적용될 경우에는 허위신고로 인한 재정낭비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김 수가급여기획부장은 "요양병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정액수가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정액수가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입원료에 해당하는 비용만을 가산이나 감액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입원환자에 대한 적절성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재원낭비가 없도록 모니터링과 현지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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