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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에 의약품 처방권 부여 추진"
[ 2009년 04월 29일 01시 18분 ]
호주 정부가 개업 간호사들에게도 의약품보조금제도(PBS)에 등록된 저가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들은 호주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의료서비스 강화 정책'을 내놓았다며 일제히 보도했다. 하지만 호주의학협회(AMA) 등은 약 처방권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라며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호주의 경우 석사학위를 갖추고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개업간호사들 350여명이 현재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 질환을 개업해 진료하고 있다.

이들 간호사들은 일부 약에 대한 처방권을 가지고 있지만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해 사실상 환자들에게 처방전을 내리기 힘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법안으로 개업간호사들도 저가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간호사의 처방권도 확대될 전망이다.

호주 정부는 “이번 법안은 의료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오지 거주 주민들과 요양원 등 거주인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요양원 거주 노인 가운데 병세가 심하지 않은 경우 백신 및 항생제 등도 처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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