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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 2009년 04월 29일 02시 10분 ]
실제로는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을 하면서도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줄이기 위해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연 1회인 급여내역 조회를 월 1회로 바꾸고, 복지업무 담당인력 증원과 부정수급을 감시하는 모니터링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비수급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 관련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경제난으로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을 하는 빈곤층이 약 400만명으로 증가했지만 국가가 보호하는 빈곤층은 약 153만명에 불과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따라서 추진되는 개선안에는 정부 수급자 선정기준의 엄격한 적용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위해 현행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익위는 기초생활보장비용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연 1회인 수급자 재산, 소득 변동사항 조회를 월 1회로 확대하는 등 관련 정보공유시스템을 정비했다.

또한 부정수급 조사 및 수급자 사례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치센터의 복지업무 담당인력을 증원하고, 모니터링(부정수급 조사) 전담인력도 확보토록 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도 신청제외자로 분류된 ‘집행유예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권익위 권고를 대부분 수용의사를 밝힌 상태”라며 “이번 권고로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 소외계층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확대, 부정수급이나 공직자 비리문제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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