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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 길라잡이 완결판 공개
[ 2009년 04월 29일 21시 41분 ]
본격적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개시를 앞두고 복지부가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들이 숙지해야 할 지침서 완결판을 공개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총괄적인 개요와 방법 등이 담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배경 및 목적 △등록내용 △실적보고 등 크게 3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으며 유치사업 등록에 필요한 제반 서류양식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선결과제로 지적돼 온 의료분쟁 해결과 관련해서는 아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탓에 이번 지침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의료분쟁의 대비책 일환으로 규정된 보증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 절차에 관해서는 비교적 상세한 설명을 담았다.

다음은 Q&A 형식으로 정리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지침의 주요 내용들이다.

Q.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꼭 등록해야 하나?
A. 의료법 27조의2에 의거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의료법 및 복지부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Q.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보고를 꼭 해야 하나?
A.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환자의 국적, 성별, 진료과목, 입원기간 등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외국인 환자 사업실적을 반드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보고해야 한다.

Q. 외국인환자의 유치 관련 등록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
A.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등록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위탁 받아 수시로 접수를 받는다. 신청자는 공휴일을 제외한 행정처리 가능일에 우편 및 직접방문을 통해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Q. 외국인환자 실적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
A.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실적 보고 양식을 확인한 후 진흥원에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Q. 해외교포가 외국인환자 유치 대상에 포함되나?
A. 외국인환자 유치활동의 허용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에 한정하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등에 대해서는 유치활동이 불가하다.

Q. 등록증을 분실했거나 훼손 했을 경우 어떻게 하나?
A. 외국인환자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 됐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재신청하며 진흥원은 이를 검토 후 복지부에 재발급을 요청하고 복지부로부터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자료실]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지침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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