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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 R&D사업 대대적 '메스'
[ 2009년 04월 30일 08시 32분 ]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R&D사업 중 일부 신규과제에서 투명·공정치 못한 절차에 따라 기획된 사례가 적발,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1월까지 보건의료 R&D사업 추진 실태 자체감사를 통해 특정 전문가에게 의뢰된 기획이나, 그 기획에 관여한 사람이 연구자로 선정되는 사례를 적발했다.

복지부 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하반기 보건의료 R&D사업 신규과제 중 연간 30억원씩 5년간 150억원을 지원하는 '한국인 인체 메타지노믹스 연구'과제에서 복지부 담당 사무관이 실무자와 담당 과장 모르게 개인적으로 특정 전문가에게 기획을 의뢰했다. 복지부는 이 사무관의 임용을 취소했다.

2008년부터 연간 최대 25억원씩 4년간 총 1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인 'Dental-care 융합기술개발'과제도 기획에 깊이 관여한 사람이 해당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선정되는 등 불공정한 기획들이 적발됐다.

또한, 연구기간 종료 2년 후에 연구성과 및 활용정도 추적평가도 2007년 이후로는 전혀 실시되지 않는 등 성과 관리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2006년~2008년까지 추진된 보건의료 R&D사업 중 연구부실 등으로 중단된 3개의 연구 과제비 총 7억 6000여만원(2008년 12월)이 환수되지 않고 있으며 R&D사업 성과로 발생한 기술료 약 36억원도 제대로 징수되지 않고 있었다.

복지부는 적발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R&D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건의료 R&D사업을 대폭 정비, 기획공모제를 활성화하는 등 열린(Open) 연구기획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또 투명하고 체계화된 절차에 따라 R&D사업 관리가 진행되도록 R&D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대한 표준업무처리(SOP)절차를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중단된 과제에서 환수되지 않고 있는 정부출연금 전액을 환수조치 하는 등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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