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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의원 폐업해도 행정처분 효력 이어져"
[ 2009년 04월 30일 13시 10분 ]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의료기관을 폐업하고 다른 곳에 의료기관을 새롭게 개설했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새 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정형식)는 최근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모 산부인과 A원장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원장은 같은 산부인과 전문의인 B씨와 산부인과를 공동으로 운영할 당시 복지부로부터 50일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요실금수술 치료재료인 T-슬링 구입가격을 실거래가보다 높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68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로 적발된 것이다.

이후 A원장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공동개원 병원을 폐업하고 단독으로 산부인과 병원을 개원했음에도 행정처분 효력이 계속되자 “위법을 저지른 사건병원이 폐업하지 않음에도 새로 개원한 산부인과에 대해서 업무정지를 명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는 대물적 처분임과 동시에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대인적 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판시했다.

A원장은 부당청구로 문제가 된 T-슬링 치료를 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공동 개원했던 B씨였고, 자신은 피부과와 성형외과 진료만 했다며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제로 원고가 가담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며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허위청구 또는 본인부담금의 과다징수 등은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여서 이를 방지해야할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밝혔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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