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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들-건보공단 '법정 대립' 임박
[ 2009년 05월 01일 22시 00분 ]
산부인과 의사들이 비자극검사(Non Stress Test) 일명 태동검사비 환급금 사수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환불사태가 심각한 만큼 소송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일 산부인과 개원의사들에 따르면 부당청구로 환급을 요구받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5년 이내 NST검사를 받은 산모들을 대상으로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환급신청을 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사태가 불거진 것으로 추정된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번 환급 사태로 인해 비도덕한 의사로 비쳐질까봐 명예를 위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진 것이다.

전라남도에서 산부인과를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은 “태동검사비 환급에 대한 문의와 진료내역을 FAX로 보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검사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검사를 하고 정당하게 받은 비용인데 산모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어 마치 범법자가 된 것 같다”면서 울분을 토했다.

서울 관악구 소재 B원장도 “교과서에도 꼭 필요한 검사로 명시돼 있으며 이미 예전부터 수가를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 검사비용을 환급하라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에 개원한 C원장도 “NST검사는 산모에서 태아의 안전함을 검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검사이며 이번 고시를 발표한 것은 정부도 이를 인정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C원장은“고시가 3월 15일부터 적용됐으니 그 후 과다청구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해야 하지만 고시나 제도가 없었던 5년 전 검사비를 토해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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