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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농어촌 병·의원 '숨통' 트이나
[ 2009년 05월 01일 22시 10분 ]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난에 허덕이던 농어촌 지역 병·의원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이게 됐다. 시설 개보수 및 노후장비를 교체에 대해 정부가 장기저리 재정융자 지원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마련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구특) 융자계획에 근거, 오는 18일까지 시·도는 관할 의료기관으로부터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접수받는다.

특히 특별회계 융자계획은 연리 4%,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최대 68억원 융자가 가능하다. 군 및 통합시 내 읍·면 지역 소재 민간병원에 한해 8년 거치 10년 상환토록 했다.

대상은 의료기관 개보수는 융자대상지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자중 개설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의료시설을 개보수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한정했다. 건물 및 대지가 모두 개설자 명의로 등기돼 있어야 한다.

건물은 신축 또는 전면 개보수후 8년 이상 경과(다만, 5년 이상 경과된 건물로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포함)했으며 시설 및 설비 등이 낡아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지장을 받고 있는 곳이다. 단 의원의 경우 해당 건물이 의료기관으로 활용된 기간이 3년 이상인 건물에 한정했다.

의료장비 구입 건에 대해서는 융자대상지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자중 필요한 의료장비를 보강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자다. 지원 대상에서 병원의 경우 품목당 1000만원 이상의 의료장비(요양환자 진료용 의료장비 포함), CT , MRI, Mammography는 제외했다.

의원급은 품목당 500만원 이상 의료장비에 한정했으며 CT, MRI, Mammography는 제외했다. 한의원도 초음파진단기, 저주파치료기, 초음파영상진단기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병원 신·증축의 경우 20억원 범위내에서 건축 3.3m2(평)당 220만원을, 개보수시에는 100만원을 융자한다. 단, 1995년 이후 병원 신·증축을 위한 농·재특 융자총액이 금회 융자분을 포함, 3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의원급은 3000만원 이상 1억원 범위내에서 3.3m2(평)당 100만원 융자하고 1998년이후 개보수비를 지원받았던 의원은 융자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병원에서 의료장비를 구입할 경우 5억원 범위내에서 구입가 전액을, 의원급에서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범위 내에서 융자한다. 1995년이후 의료장비구입비 융자총액이 이번 회차 융자분을 포함, 1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능한 실소요 비용을 지원하되, 부족병상 신·증설, 의료기관 개보수 및 의료장비 구입시 요건과 기준을 준용토록 했다”며 “융자대상 사업별 및 병의원 등 의료기관 종별 융자금액 배정은 신청 현황을 감안, 7월 1일 평가위원회를 거쳐 재정융자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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