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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권한 없는 '의사 전원지시' 답(答)은?
[ 2009년 05월 04일 03시 04분 ]
막바지 입법절차가 진행 중인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의사의 전원지시권과 관련, 병원계의 ‘무용지물’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산재보험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달 28일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전원지시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더 이상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전원지시를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환자 거부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어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병원계 일각에서는 전원지시권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한 방책으로 산재보험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산업재해 환자에 적용되는 산재보험 상에는 전원지시 거부에 대한 제재 방안이 마련돼 있는 만큼 자배법의 전원지시권 실효성 확보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실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1항에는 ‘근로복지공단은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전문적인 치료 후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요양 중인 근로자를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겨 요양토록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120조에는 ‘전원 요양 지시를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 전원지시 거부에 대한 패널티 적용을 법으로 정해놨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전원지시권과 제재조치의 주체가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으로 규정된 부분이다.

즉, 공단은 의료기관과 상의를 통해 환자에게 전원을 지시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보험급여 중지’라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병원계가 주목하는 점이다.

때문에 병원계는 자동차보험 역시 보험자인 보험회사가 환자의 전원지시나 제재 조치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교통사고 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 예방 책임을 의료기관에만 전가시킬게 아니라 보험회사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 역시 “신설된 전원지시권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전원지시를 따르지 않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지급의사를 철회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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