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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치료제, 심사기준 강화·본인부담 늘어
[ 2009년 05월 04일 00시 28분 ]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칠페니데이트 HCl제제(품명_콘서타OROS서방정 등)의 심사기준이 까다로워져 앞으로 본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4일 ADHD 치료제 관련 급여기준이 3월 23일자로 변경 고시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기준 미숙지로 인한 착오 청구를 예방하기위해 세부 심사적용 기준을 발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Methylphenidate HCl제제는 ADHD 아동이나 정신질환자에게 사용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약제 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돼 종전 6~18세의 ADHD 상병이 확인된 경우 급여가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심사기준이 강화됐다.
변경된 심사적용 기준은 ▲6-18세의 ADHD상병이 확진된 경우와 급여기준으로 제시한 주의력겹핍 과잉행동장애관련 증상 중 최소 6가지가 최소 6개월 동안 지속돼야 하고 ▲식약청 허가범위 이내이지만 해당 기준 외에 투여한 경우 약값은 환자가 전액부담 ▲투약기간은 6개월마다 치료효과를 평가해 계속 투여여부를 결정해야 요양급여로 인정한다.
따라서 식약청 허가사항 비교 Methylphenidate HCl제제 서방형과 일반형 경구제의 본인부담 방법은 허가범위 이외의 연령에 사용할 때에는 불인정되고 허가범위 이내이지만 기준이외에 투여한 경우는 환자가 전액부담 해야 한다.
진료기록부 작성은 환자병력에 기초해 DSM-Ⅳ 또는 ICD-10 가이드라인에 따라 ADHD로 진단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심평원은 ADHD치료제 관련 요양기관의 청구착오를 사전에 방지하기위해 ‘심사적용 방법에 관한 Q&A’를 작성해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요양기관에서 급여기준 적용에 혼란이 예상되거나 기준 미숙지로 환자건강에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항목을 발굴해 세부적용방법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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