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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환급" 공세…의사 "법률적 검토"
[ 2009년 05월 04일 07시 10분 ]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고광덕)가 '분만전 시행한 태아 비자극검사(NST)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 요청하여 환급 받자'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의사회는 4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법률적 검토 및 환급 유보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태아 비자극검사(NST)는 1970년대부터 교과서에도 명시돼 있는 필수 산전 검사 항목으로, 태아의 움직임과 관련된 태아의 심박동 변화를 알아보는 검사.

산부인과의사회는 "저출산과 고령 임신의 위험에서 산모와 태아의 안녕을 위해 꼭 필요한 검사로 당연히 제도권에서 일찌감치 적법한 의료행위로 지정돼 정당한 수가를 받았어야 하는 검사"라고 전제했다.

그럼에도 행정 당국의 주의 소홀로 산부인과의사회 등은 청원을 냈고, 지난 3월 15일에서야 행위수가로 인정받게 됐다. 문제는 수가 인정 이후 행위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산모들의 환급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고광덕 회장은 "고시 이전에 실시했던 태아비자극 검사(NST)의 경우, 단지 급여, 비급여에 대한 행위 정의가 없었을 뿐이지 적절한 의료행위를 통해 산모가 태아 상태에 대한 검사를 받았다"면서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것이므로 고시 이전의 환급은 부당하다"고 성토했다.

그는 "교과서에도 나오는 기초적인 검사로 고위험 임신 산모 뿐만 아니라 임신 후반기 산모들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행정당국이 아닌 의사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해 고사 위기에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피해를 볼 수 없다는 호소다.

고광덕 회장은 "과다 진료 및 부당청구로 인한 환급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면서 "회원들 모두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일체 환급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부당청구로 인정, 산부인과 병·의원에 검사비를 환급 처리하도록 판정하는 것은 산부인과의 실상을 무시한 처사라고도 목청을 높였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전문의로서의 정당한 진료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산부인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현재 처리방법은 산부인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처사"라면서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강한 저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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