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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책임 의료기관 전가 '자배법' 반대"
[ 2009년 05월 05일 03시 33분 ]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협의회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의 개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보험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부여, 의료기관에 대해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자배법상 가짜환자를 막고자 함이라면 당연히 근본적인 대비책을 수립, 가짜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계도하고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모두 전가하는 법률안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의료기관은 환자의 조속한 치료를 통한 재활과 일상복귀를 위해 존재, 국가 공무원이나 민간보험회사의 지휘·감독 대상으로 감시를 당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의협 자동차보험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서 자동차보험회사의 횡포를 근절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협의회는 "향후 의료기관이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으로 인해 환자진료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초래될 모든 문제의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경고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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