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1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분쟁 '의사 입증책임 논란' 재점화
[ 2009년 05월 06일 02시 01분 ]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분담하고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반의사불법을 주요 골자로 한 의료분쟁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3선)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6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128호실 간담회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는 의료분쟁법이 다시 추진될 예정이어서 의료계의 관심이 주목된다.

당시 여야 의원이 동시에 발의한 의료분쟁법안은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전부 또는 일부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의료계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파업까지 예고했었다.

의료분쟁법의 주요 내용은 입증 책임의 일부전환, 입증책임분담(판례 입장 반영, 제4조)을 비롯해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했다.

또 필요적 조정전전치주의에 따라 의료분쟁 소송은 조정절차를 거쳐야 소 제기가 가능하며(제32조),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임의설립, 제37조)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사고 손해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등에 가입해야 하며(제38조, 의무) 원인불명 등의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에 보상책임을 뒀다.(제45조, 보상한도 5000만원)

의료관광에 대비해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에 관한 내용도 추가했다.(중재 절차를 통한 해결, 제36조)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의료인이 종합보험등에 가입해 시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할 수 없는(제52조) 반의사불벌 조항도 마련했다.

심재철 의원은 "의료수요 증가에 따라 의료분쟁이 급증함에도 이를 규명하거나 해결하려는 합리적인 절차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제정법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공청회에는 노길상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국장, 정효성 대한병원협회 법제이사, 이홍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국장, 김향미 대한산부인과학회 법제위원회 학술간사, 김태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 김소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