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입증책임을 분담하고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반의사불법을 주요 골자로 한 의료분쟁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3선)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6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128호실 간담회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는 의료분쟁법이 다시 추진될 예정이어서 의료계의 관심이 주목된다.
당시 여야 의원이 동시에 발의한 의료분쟁법안은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전부 또는 일부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의료계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파업까지 예고했었다.
의료분쟁법의 주요 내용은 입증 책임의 일부전환, 입증책임분담(판례 입장 반영, 제4조)을 비롯해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했다.
또 필요적 조정전전치주의에 따라 의료분쟁 소송은 조정절차를 거쳐야 소 제기가 가능하며(제32조),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임의설립, 제37조)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사고 손해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등에 가입해야 하며(제38조, 의무) 원인불명 등의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에 보상책임을 뒀다.(제45조, 보상한도 5000만원)
의료관광에 대비해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에 관한 내용도 추가했다.(중재 절차를 통한 해결, 제36조)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의료인이 종합보험등에 가입해 시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할 수 없는(제52조) 반의사불벌 조항도 마련했다.
심재철 의원은 "의료수요 증가에 따라 의료분쟁이 급증함에도 이를 규명하거나 해결하려는 합리적인 절차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제정법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공청회에는 노길상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국장, 정효성 대한병원협회 법제이사, 이홍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국장, 김향미 대한산부인과학회 법제위원회 학술간사, 김태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 김소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