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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유치시 '3만·6만원' 지급
[ 2009년 05월 06일 03시 22분 ]
제주도가 그동안 지역내 해외환자 유치 여행사에 한정했던 환자 1인당 3만원의 인센티브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6일 도에 따르면 특별자치도 및 경제자유구역에만 허용되던 해외환자 유치가 이달부터 개정된 의료법이 적용돼 모든 지역에서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의료관광상품과 인센티브를 확대, 해외환자 인지도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먼저 지난해 공모를 통해 확정한 5개 의료기관, 검진+웰니스, 건강검진, 비만, 피부병 등 6개 의료관광상품에 제주대병원의 암 패키지 상품을 추가했다.

또 도내 여행사에만 지원하던 환자 1인당 3만원 및 가족 동반시 6만원의 해외환자 유치 인센티브를 타지역 여행사에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의료관광객들이 상품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홍보물에 양전자방출단층촬영기(PET-CT), 자기공명영상촬영기(MRI), 컴퓨터단층촬영기(CT), 부인병, 피부병 특정분야의 수가를 비롯해 투숙호텔과 환자소개 수수료(10%) 등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도 관계자는 "일본의 의료잡지사와 대형여행사 관계자를 초청, 도내 의료관광시설에 대한 팸투어를 실시했다"며 "병원 내 의료진의 언어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개발원에 의료관광 통역인력 양성교육과정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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