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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선호 치과·병·의원 '집중 세무조사'
[ 2009년 05월 06일 04시 57분 ]
고액 비보험 진료비나 학원비를 현금으로 받고 세금을 탈루해온 사업자를 대상으로 집중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병·의원, 치과의원, 입시학원, 웨딩관련 업종 등 세금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를 선정해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임플란트 등 고액의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치과, 병의원 등 지난해 귀속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분석결과 신고 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된 업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고액 수강료를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 세금을 탈루한 입시학원도 조사대상이다.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고 현금으로 받은 수입을 탈루한 혐의를 받은 웨딩업체들도 집중 조사를 받게 됐다.

특히 국세청은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장부 등 각종 증빙서류를 파기·은닉·조작한 경우 금융 추적조사 및 거래 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 세금으로 환수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사결과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고 기타 관련법규 위반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면 관계기관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되는 대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을 면밀히 분석할 것"이라며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업종의 사업자를 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해 바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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