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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의료사고, 제약사도 책임져야"
[ 2009년 05월 06일 07시 02분 ]
의사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약화사고에 대해서는 제약사에게 일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효성 한국산재의료원 이사장(대한병원협회 법제이사)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법의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약화사고가)상당한 부문을 차지한다. 약사법 72조에 피해구제에 관한 내용이 있으나, 현재 사장된 상태"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약을 제조해 기업적인 이윤을 창출하면 사회순환 원리에 근거해 제약사도 일정 포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화사고 기금에 정부와 함께 약을 제조하는(제약사의) 부문의 구제기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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