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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 '의료사고 입증책임' 시각차 확연
[ 2009년 05월 06일 07시 32분 ]
이른바 의료분쟁법의 핵심인 입증책임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가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법의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의료계는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일정 부문 필요하다는 견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병원협회 정효성 법제이사는 "오스트리아나 독일 등은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전환하면서 상당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국민이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두 마리 토끼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것으로 내다봤다.
정효성 이사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발생은 환자 체질 등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로 규정해 볼 수 있다. 법안에 현대 의학의 한계로 인한 사고가 포함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홍석 입법조사역은 "의료사고나 분쟁에 있어 의료인이 잠재적인 가해자라는 인식이 있어 우려스럽다. 때문에 법안 제명에 피해구제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홍석 입법조사역은 "의료분쟁은 의료과실과 무과실, 원인 불분명 등의 경계에서 귀책사유를 다투는 과정이며, 이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추가해야 한다"며 "입증책임을 법률로 규정하는 않는 것은 법관이 합리적인 견지에서 입증책임 분배를 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 등에서 입증책임이 없으면 환자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입증책임을 무조건 의료인으로 몰아붙이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판사가 모든 사안을 보고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술적인 측면을 고민하기보다 이런 판례 경향을 보고 일반적인 입증책임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김향미 대한산부인과학회 법제위원회 학술간사는 "사실상 입증책임 분담은 전환이나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의료사고에서 의학적 특성상 과실이 없을 수가 있다"며 "최근 법안 판례가 소비자를 배려하려는 경향이 많다. 입증책임의 법안 명문화는 의사에게 부당하고, 법적인 취지에서도 공평하지 못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라는 3자가 의료사고 사실을 확인하 수 있기 때문에 (입증책임을)법안에 넣고 갈 필요는 없다"며 "오히려 그런 의료사고 당사자가 의료사고를 숨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관광 등 외국인 환자를 고려할 때 의료분쟁법은 필수적이며, 입증책임전환은 법안에 넣되 향후 논의과정에서 조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길상 의료정책국장은 "이달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됐으나, 발생 가능한 의료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시스템이 미비했다"며 "지금이 의료분쟁법 제정의 적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국장은 이어 "조정전치주의 등 입증책임 문제는 반대가 많은 것으로 안다. 고민을 해보면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의원 입법발의 때 (입증책임을)포함하되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분쟁법에 입증책임 명시는 필수적이며, 이견이 있다면 향후 논의를 거쳐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다.
이번 간담회를 개최한 심재철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이 법의 배경은 의료관광이 점차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을 형성시켜가는 것은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비롯했다"며 "그래서 의료분쟁법을 생각하게 됐다. 오늘 의견을 입법발의 때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시민단체 자격으로 참가할 예정이었던 경실련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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